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핵심 설명

지금은 Opensource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Opensource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
때로는 나도 모르는사이에 Opensource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구요. Opensource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무료는 뜻은 아닙니다. 그래서 Opensource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No 라이선스 BSD MIT Apache MPL EPL LGPL2 GPL2 GPL3 AGPL3
1 수정, 배포의 권한허용 O O O O O O O O O
2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O O O O O O O O
3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O O O O O O O O O
4 ★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File Module 파생저작물 파생저작물 파생저작물 파생저작물
5 동일 라이선스로만 배포 O O O O O O
6 수정시 수정내용 고지 O O O O O O O
7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O O O O O
8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O O O O O
  1. 수정, 배포의 권한허용 : 거의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수정과 배포를 허락합니다.
  2.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: 배포 시 꼭 원작자의 라이선스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  3.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: 코드의 상단에 삽입되어 있는 원작자의 저작권고지사항을 지우면 않되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.
  4. ★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: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개발할 경우 개발된 소스코드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읍니다. 그러므로 기업체에서 사용시 많은 주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.
  5. 동일 라이선스로만 배포 : 원작자가 지정한 라이선를 바꿀수 없습니다.
  6. 수정시 수정내용 고지 : 오픈소스를 수정한 경우 수정사항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합니다.
  7.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
  8.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

기업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 가장 주의를 해야 할것이 소스의 공개 여부 입니다.
소스공개의 위험성의 관점에서 주의해야할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습니다.

많이 주의해야 할 라이선스 (★★★★★)

  • AGPL : AGPL의 경우 수정 배포의 범위가 패키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 까지 배포로 정의 합니다.
    예를 들어 AGPL의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로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한다면 그 자체로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.

주의해야 할 라이선스 (★★★)

사용시 라이선스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.

  • GPL : 수정 배포의 범위가 원작자가 배포한 배포본의 패키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한 경우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도 공개해야 합니다.
  • LGPL
  • EPL
  • MPL

크게 문제없는 라이선스 (★)

사용 시 소스공개에 대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.

  • Apache
  • MIT
  • BSD

듀얼라이선스

라이선스를 2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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